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4. 9. ~ 2019. 4.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35 | 팩스번호 : 044-204-8923 | jjkwak@korea.kr | 조회수 : 1,70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1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화·대형화 되는 소방현장에서 구조 및 화재진압 활동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소방 정책, 소방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 등 소방 R&D의 종합적 연구수행을 위해 소방청장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jjkwak@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35, 팩스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