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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4. 10. ~ 2019. 5. 20.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6 | 팩스번호 : 044-204-8925 | redrock1980@korea.kr | 조회수 : 2,28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1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대민 관련 업무 및 지역적 사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권한의 위임(안 제21조의2제5항 신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중요기술자료의 등록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중앙과학관장에게 위임함.

 

나. 교육부장관 권한의 위임ㆍ위탁(안 제22조제1항제21호 신설, 제45조제8항4호)

 

1)「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함.

 

2)「평생교육법」에 따라 폐쇄되거나 인가취소 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제 증명 발급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다. 국가보훈처장 권한의 위임(안 제41조의4 신설)

 

국가보훈처장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등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03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5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redrock1980@korea.kr

 

- 팩스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6.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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