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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4. 15. ~ 2019. 5.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관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8931 | 팩스번호 : 044-205-8931 | leejiye@korea.kr | 조회수 : 2,40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13호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시행 중인 가뭄 방재를 위한 예경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 지적 등의 우려로 일선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은 방재신기술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신설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자연재해저감 목표를 마련하고 재해영향평가 제도와 관련 그동안 운영상 노출된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가뭄 방재를 위한 예·경보 운영 (안 제29조의2)

 

1) 현재「기상법」에 따라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만 운영

 

2) 기상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와 연관되는 농업·생활·공업용수의 가뭄을 포함한 통합적 가뭄 예·경보의 법적근거를 마련

 

나.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업무 담당자의 책임경감 (안 제61조제3항)

 

1) 방재신기술 활성화를 위하여 보호기간 설정, 인센티브 부여 등에도 불구 현장에서는 감사지적 등에 대한 우려로 활용이 낮음

 

2) 공사 관련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 되지 아니하면 방재신기술 활용으로 인해 발생한 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 신

 

다. 국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안 제16조의2)

 

1) 국토·환경 분야 등은 국가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역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국가단위의 계획이 없이 광역시·도 및 시·군 단위의 지역계획만 수립

 

2) 국가 차원의 자연재해저감 계획수립을 위한「국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제도 도입·시행 근거 마련

 

라.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 실시, 전문성 확보 등 제도보완

 

1) 재해영향평가 요청 전 “사전검토” 실시 (안 제4조제3항)

 

2) 착공·준공 시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안제6조제2항)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전문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6조제1항) *재해영향평가의 사전검토 및 평가기준 작성개발, 재해영향평가 효과분석 등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7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531-1호(재난관리정책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leejiye@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044-205-5118,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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