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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211호(2019. 4.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5. ~ 2019. 5. 27. [마감]
  • 환경부 ( 교통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6924 | 팩스번호 : 044-201-6934 | kyk123@korea.kr | 조회수 : 4,294회  

⊙환경부공고제2019-211호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작차 소음 인증 변경보고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작차 소음 인증 변경보고의 대상을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서식 목록 내용의 변경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보고를 허용(안 제34조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kyk123@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4,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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