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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472호(2019. 4.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5. ~ 2019. 5. 27. [마감]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399 | 팩스번호 : 044-201-5534 | woodchuk79@korea.kr | 조회수 : 2,41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72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 재정착·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매입·개량·공급·임대 및 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6147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건축물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 개정에 수반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안 제10조의2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 재정착 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해 건설 매입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된 건축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자 함

 

나. 그 밖에 법률 개정 사항 반영(제42조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18.12.31. 공포, ’19.7.1일 시행)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3호의2가 신설되고, 법 제8조제5호가 개정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

 

 

3. 의견제출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woodchuk79@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399, 3406,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399, 3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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