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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174호(2019. 4.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5. ~ 2019. 5. 27.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혁신기반과 )   전화번호 : 042-481-1651 | 팩스번호 : 042-489-9694 | summer127@korea.kr | 조회수 : 1,434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74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권자인 시ㆍ도지사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포함(안 제 30조)

 

1) 개정 법률이 시ㆍ도지사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포함하여 대도시 시장이 시ㆍ도지사의 사무인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도 동일하게 개정

 

나. 책임경영지원센터의 법률위반 내용 및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로 처분을 달리하는 기준을 별표로 규정(안 제54조의9)

 

1) 개정 법률에서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했으므로 시행령상의 지정취소 규정은 삭제하되,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다. ‘시ㆍ도지사’의 약칭 대상을 명시(안 제54조의17)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사무 권한을 주는 것은 제30조의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사무에만 해당하므로, 의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ㆍ도지사’의 약칭 대상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 전자우편 : summer127@korea.kr

 

- 팩스 : 042-489-9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기반과(전화 (042) 481-1651, 팩스 042-489-9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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