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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320호(2019. 4.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8. ~ 2019. 5. 28. [마감]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2555 | 팩스번호 : 044-202-3930 | asu9107@mail.go.kr | 조회수 : 2,30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20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893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에 따라 신설된 조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송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조항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27조)

 

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금액의 상한액이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상한 및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안 제28조 및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응급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55, 2558,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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