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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4. 22. ~ 2019. 4. 25. 마감
  • 환경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6358 | 팩스번호 : 044-201-6362 | cjy8518@korea.kr | 조회수 : 2,157회  

⊙환경부공고제2019-27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물관리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통합정책국을 신설하면서 상수도·물산업 및 지하수 등의 운영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국립환경과학원 소속기관 국립습지센터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새만금지방환경청을 전북지방환경청으로 기관 명칭을 각각 변경하는 등 환경부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폐자원관리과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업무를 폐자원에너지과로 이관하고, 푸른하늘기획과를 대기환경정책과로, 대기환경과를 대기미래전략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는 등 환경부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갈등조정팀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기구로 각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25일 목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