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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4. 22. ~ 2019. 6. 3.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090 | 팩스번호 : 044-202-8090 | alliswell@korea.kr | 조회수 : 3,48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89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동식 지게차 조종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자격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동식 지게차 조정작업 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게차 조종자격 교육과정 신설 (안 제3조 별표 1)

 

1) 현행 전동식 지게차 조작에 별도의 자격규정이 없어 작업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2) 전동식 지게차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에서 규정하는 자격 등을 신설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

 

나.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교육기관 확대 (안 제4조 별표1의2)

 

1)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교육기관 확대 필요

 

2)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정자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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