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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131호(2019. 4.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23. ~ 2019. 5. 15.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80 | 팩스번호 : 044-203-6968 | dochul22@korea.kr | 조회수 : 1,932회  

⊙교육부공고제2019-13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에 감염된 학습자 및 강사를 격리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이 지난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감염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 법령에 마련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불법사교육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설립·운영자가 감염병자를 학원에서 격리조치를 하는 경우 그 격리대상자 범위와 격리조치 시 그 사유와 기간을 밝히는 등 학원설립·운영자의 의무사항 신설(안 제2조의3)

 

나. 신고된 행위를 교육장이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를 그 고발한 날로 명시(제1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2 평생학습정책과

 

- 전자우편 : dochul22@korea.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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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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