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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519호(2019. 4.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24. ~ 2019. 6. 3. [마감]
  • 국토교통부 ( 도로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1-3918 | 팩스번호 : 044-201-5591 | yun170@molit.go.kr | 조회수 : 2,58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19호

 

「도로표지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자가 도로표지를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로명 안내표지”의 방향정보 글자크기를 확대하고, 도로표지에 사용되는 영문표기 통일을 위해 영문표기는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 안내표지”의 방향정보 글자크기를 기본형은 22cm에서 24cm로, 도형식은 18cm에서 24cm로 확대(안 별표4)

 

 

나. 영문표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전화 : 044-201-3918 / 팩스 : 044-201-5591)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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