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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9-26호(2019. 4.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25. ~ 2019. 5. 7.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이용자보호과 )   전화번호 : 02-2110-1546 | 팩스번호 : 02-2110-0143 | hsangha@korea.kr | 조회수 : 2,868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2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전기통신사업법」개정(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시 통지 규정 마련(안 제37조의9 신설)

 

1)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내용·방법 등을 규정

 

o (내용) 지체 없이 ①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②사업자의 대응조치 현황 ③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의 연락처 등을 고지하되, 기간통신사업자의 장애로 인하여 역무제공이 중단된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예외로 함

 

* 기타 예외 사항은 입법예고안 전문 참조

 

o (방법)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첫 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

 

※ 장애로 설비 이용 곤란 시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알려야 함

 

2) 전기통신사업자가 역무 제공이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내용ㆍ방법 등을 규정

 

o (내용) 역무제공 재개일 혹은 장애원인 해소일로부터 14일 이내 ①손해배상 청구권자, ②손해배상 산정 기준, ③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을 통지

 

o (방법)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첫 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

 

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11 개정)

 

1) 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별표11 파 및 하 개정)

 

* [별표11] 파. : 1차 위반 35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 [별표11] 하. : 1차~3차 위반 각각 1,0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 전자우편 : hsangha@korea.kr, smaria@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전화 02-2110-1546/1544,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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