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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192호(2019. 4.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26. ~ 2019. 6. 5. [마감]
  • 고용노동부 ( 공정채용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2-8845 | 팩스번호 : 044-202-8845 | kimjinwoong82@korea.kr | 조회수 : 3,49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92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의 행위를 금지함은 물론 구인자가 근로자 모집시 구직자에게 용모, 키, 체중, 직계 존비속의 직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제4조의2, 제4조의3)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제17조 제1항 및 제2항제3호)하도록 개정(2019.4.16. 개정, 2019.7.17. 시행)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에서 해당사항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의 개별기준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명시하고, ‘19년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전자우편: kimjinwoong82@korea.kr, modesty@korea.kr

 

- 팩스: 044) 202-884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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