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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4. 26. ~ 2019. 6. 25. 마감
  • 국토교통부 ( 첨단자동차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1-3853 | 팩스번호 : 044-201-5585 | kop511@molit.go.kr | 조회수 : 4,09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50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적재 시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덮개 작동방식을 개선하고, 피견인자동차로 인해 자동차 뒷면 등화장치의 기능을 방해받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등화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운전자지원시스템의 적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및 운전자 전방 시계범위 기준을 개선하고, 굴절버스 등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 제외 규정 및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제동장치 성능기준을 마련하며, 이륜자동차 전자파, 에어백 경고문구 및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특수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덮개 작동방식 및 작업등 조작 기준 개선(안 제32조 및 제47조)

 

화물·특수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의 덮개의 재질, 구조 및 작동방식을 개선하고, 작업등의 조작 방법을 명확히 함.

 

나. 구난형 특수자동차 등화장치 추가 설치 및 소방자동차 후부반사판 등 설치 기준 개선(안 제42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9조)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뒷면에 추가적으로 후미등,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소방자동차에 한하여 후부반사판(후부반사지) 및 반사띠 기준을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함.

 

다.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및 운전자 전방 시계범위 기준 개선(안 제89조 및 제94조)

 

자율주행기능인 차로유지, 혼합정체구간주행, 고속도로오토파일럿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하고, 운행정보 제공을 위한 전방표시장치 등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원활한 적용을 도모함.

 

라.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 제외 기준 및 초소형자동차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기준 마련(안 제15조의2 및 제90조)

 

굴절버스 등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 제외 규정 및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초소형자동차에 대하여 제동장치 성능기준을 마련함.

 

마. 이륜자동차 전자파, 에어백 경고표기 및 좌석안전띠 성능기준 국제기준 조화 (안 제69조의2, 제102조, 제103조 및 제112조의3)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이륜자동차 전자파 국제기준을 도입하고, 에어백 경고표기 그림문자 적용 및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6. 25.(화)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53, 팩스 044-201-5585)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making.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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