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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266호(2019. 4.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29. ~ 2019. 6. 10.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관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8931 | 팩스번호 : 044-205-8931 | leejiye@korea.kr | 조회수 : 2,73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6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고, 일정 조건 내에서 민간영역 사용이 가능하게 하며 현재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재난관리기금 용도 개정 (안 제74조)

 

가. 기존 열거주의(포지티브)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로 전환

 

 

나. 무분별한 기금사용 방지를 위해 일부사항 제한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사용 금지

 

2) 해당 법령상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내용의 사업에 사용 금지

 

 

다. 일정 조건 내에서 민간영역 사용 가능

 

1) 다수의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유자 불명확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응급조치 및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

 

 

라.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지침 법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531-1호(재난관리정책과) 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leejiye@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044-205-5118,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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