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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4. 29. ~ 2019. 5. 2.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354 | 팩스번호 : 042-472-3276 | goodsong@korea.kr | 조회수 : 1,796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03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내 신기술 관련 사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전담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한시조직으로 두고 담당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12명, 6급 1명, 7급 2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필요한 담당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5급 1명을 4ㆍ5급으로 직급을 조정, 중소기업 규제혁신 성과창출을 위해 옴부즈만 지원단의 타 부처 파견 인력 2명(고용노동부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 1명)을 증원하고 옴부즈만지원 단장 3ㆍ4급 1명을 고위공무원단 나급으로 직급을 조정, 본부 및 지방청의 관리운영직 결원에 따른 일반직 전환(사무운영서기보 2명 → 행정서기보 2명) 근거 마련, 중소기업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부서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개방형직위 변경 및 직렬을 추가하는 등으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song@korea.kr

 

- 팩스 : 042-472-32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4354, 팩스 042-472-3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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