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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273호(2019. 4.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30. ~ 2019. 6. 10.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864 | 팩스번호 : 044-204-8970 | panicillin@korea.kr | 조회수 : 2,33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73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한 외국인의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인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를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매보증금을 등록된 국채 또는 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제출가능한 서류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규정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①국내거소신고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②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③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④체류자격부여, ⑤체류자격 변경허가, ⑥체류기간 연장허가, ⑦외국인 등록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공매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19호

 

- 전자우편 : panicillin@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044-205-3864, 팩스 044-204-8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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