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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299호(2019. 4. 30.)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4. 30. ~ 2019. 6. 10. [마감]
  • 환경부 (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6679 | 팩스번호 : 044-201-6691 | whitekies1@korea.kr | 조회수 : 2,955회  

⊙환경부공고제2019-299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환경부장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제16267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에 따라 환경기준 등의 공표 기준·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환경기준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

 

- 전자우편 : whitekies1@korea.kr

 

- 팩스 :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전화 044-201-6679, 팩스 044-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