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116호(2019. 5.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 ~ 2019. 6. 1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3-3135 | 팩스번호 : 044-203-3490 | seol1123@korea.kr | 조회수 : 2,377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1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 중 건강운동관리사의 운동방법 지도·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종목심사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및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요건을 개정하고,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계획 규정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운동관리사 운동방법 지도·관리 법위 확대(안 제9조의2제2항)

 

- 건강운동관리사의 운동방법 지도·관리를 의사의 의뢰로만 하던 것을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함.

 

나. 자격종목심사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안 제9조의6제2항)

 

- 자격종목 신설 등을 심사하는 ‘자격종목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및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다.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요건 개정(안 제10조의2제1항, 부칙 및 [별표3])

 

- 자격검정·연수 일부 면제 요건을 학교체육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교사(체육 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프로스포츠선수는 프로스포츠단체 ‘경기경력 3년이상인 자’로 명확화하고, 학교체육교사 및 프로스포츠선수였던 자도 면제 대상자로 확대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의 학교체육교사 특별과정에서 필기·실기·구술 면제를 ‘필기만 면제’로 조정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관련,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연수(2008~2011년 시행) 이수자 대상으로 필기·실기·연수를 면제하는 특례를 특례제도 시행(2015년) 10년 후인 2024년까지만 적용

 

라. 자격검정 및 연수계획 규정 간소화(안 제10조의4, 제11조의3)

 

- 매년 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는 자격검정·연수 계획과 관련하여, 검정 장소, 시험위원, 연수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변동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빈번히 변동되는 사항은 자격검정·연수 계획에서 제외하고 원서 접수, 시행, 합격자 발표 등의 일정 중심 계획으로 간소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seol1123@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5,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