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17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중 동계종목의 자격 취득을 위한 필기와 실기시험 절차를 개선하며, 실기 및 구술시험 통합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기 및 구술시험 통합 시행 등(안 제5조)
- 수험생 편의 제고를 위해 골프, 수영 등 기록형 종목을 제외한 종목은 실기 및 구술시험을 동시 시행하도록 하며, 타 자격과 달리 ‘자격종목’이 없는 건강운동관리사의 실기 및 구술시험 평가사항을 ‘운동지도 및 건강증진 전문성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나. 필기시험 합격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
- 현행 필기시험 합격기준인 ‘전 과목 평균의 60퍼센트 이상’을 ‘전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으로 개정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함.
다. 동계종목 대상 필기 및 실기시험 절차 개선(안 제6조제2항, 제13조)
- 현행 ‘필기시험(4~6월) 합격자에 한해 실기 및 구술시험(6~7월) 시행’을 동계종목 특성을 감안하여 시험절차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기 및 구술시험 후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의 연수는 실기 시험 합격 후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규정함.
라. 자격검정위원회 해촉 사항 명시(안 제8조제4항)
- 자격검정 관련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위원의 해촉 규정 명시(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마. 연수운영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등(안 제15조)
- 심의사항 중 하나인 연수대상자는 ‘필기·실기시험 합격자’로 당연히 결정되므로, 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행정소요 해소
- 연수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연수기관의 장’에서 ‘연수기관의 연수원장’으로 개정
바. 자격검정 및 연수에 대한 접수 취소 가능 기한 개선(제20조)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 응시 장소 및 좌석 등 고사장 확정을 위해, 현행 시험일(연수일) 3일 전까지 접수취소가 가능한 규정을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납부) 취소가 가능하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seol1123@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5,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