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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86호(2019. 5.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2. ~ 2019. 5. 22. [마감]
  • 기획재정부 ( 산업관세과 )   전화번호 : 044-215-4434 | 팩스번호 : 044-215-8076 | rhkstp@korea.kr | 조회수 : 2,22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86호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품목인 액정 디바이스의 형태·용도 등이 갈수록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 044-215-4434, 팩스 : 044-215-8076, 이메일 : rhkstp@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4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rhkstp@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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