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9-19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재·고용보험 성립신고 의제 사유를 추가하여 보험가입자 편의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관련 신청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제 사유 추가(안 제7조제5항제3호 신설)
1) 사업주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산재·고용보험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봄
나.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 서식 정비(별지 제18호의2)
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서식 정비(별지 제56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