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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9-30호(2019. 5. 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3. ~ 2019. 6. 14.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시장조사과 )   전화번호 : 02-2138-1523 | 팩스번호 : 02-2138-1503 | sodoman@korea.kr | 조회수 : 1,868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30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상 금지행위조사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지행위 조사 등 관련 자료제출 근거 신설(안 제17조제4항·제25조 신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29조제1항제5호·제7호 신설)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 조사 등과 관련한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sodoman@korea.kr

 

- 팩스 : 02-2138-15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전화 02-2138-1523, 팩스 02-2138-1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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