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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19-80호(2019. 5. 3.)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3. ~ 2019. 6. 13. [마감]
  • 법제처 (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6543 | 팩스번호 : 044-200-6956 | gijung.lee@korea.kr | 조회수 : 2,766회  

⊙법제처공고제2019-80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회신 기한을 정하고,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은 법제처장이 개선안을 마련,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소관기관의 의견 회신 기한 도입(안 제11조의2제3항)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회신 기한을 정함.

 

나. 알기 쉬운 법령 검토 및 정비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은 법제처장이 개선안을 마련, 통보하도록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다. 법령해석 절차의 효율성 제고(안 제26조제8항 신설 및 안 제26조제9항)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법령해석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석 요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을 규정함.

 

라. 자치입법 지원 업무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9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과 자치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처장이 자치법규의 입안 및 해석의 검토 지원, 자치법규의 정비 지원 및 우수한 자치입법 활동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ijung.lee@korea.kr

 

- 전화 044-200-6543, 팩스 044-200-6956

 

※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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