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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87호(2019. 5.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3. ~ 2019. 6. 12. [마감]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21 | 팩스번호 : 044-215-8073 | ngs1g80@korea.kr | 조회수 : 2,28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8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손금산입이 가능한 대손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하여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을 손금산입이 가능한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함

 

나. 투자회사와 자본확충목적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 등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등(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는 제외)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ngs1g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gs1g80@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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