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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140호(2019. 5. 3.)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5. 3. ~ 2019. 6. 12.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40 | wsh6230@korea.kr | 조회수 : 3,545회  

⊙교육부공고제2019-140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령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및 징계 감경기준을 정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6310호, 2019. 4. 16. 공포, 2019. 10. 17.시행)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마련(안 제24조의9)

 

- 사립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의결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개정

 

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감경기준 마련(안 제24조의10)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공적이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wsh6230@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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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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