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132호(2019. 5.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3. ~ 2019. 6. 12. [마감]
  • 법무부 ( 교정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3477 | 팩스번호 : 02-2110-3477 | srkim7@korea.kr | 조회수 : 2,121회  

⊙법무부공고제2019-132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교정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교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각 지방교정청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형자 처우등급 등을 심의·의결하는 분류처우위원회 회의를 추가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형 확정자에 대한 처우 등급의 신속한 확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벨트형포승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연승줄에 대한 규격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설비 종류의 변경(안 제38조)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전국 교정기관으로 전송하고 각 기관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이용하여 시청 또는 청취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설비인 비디오카세트레코더를 삭제하고, 라디오를 추가함.

 

나. 분류처우위원회의 회의 추가 개최(안 제99조제2항)

 

분류처우위원회는 수형자의 처우등급, 재범위험성 등의 판단ㆍ결정 및 가석방 신청 대상자 선정등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매달 1회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확정자에 대한 처우등급, 수형자의 처우등급 변경 등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통한 적시성 있는 수형자 처우를 위하여 정기회의 개최 직후 회의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 검정고시 및 학사고시 응시 대상자 선정 기준 정비(안 제107조제2항)

 

작업이 부과되었거나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된 수형자가 독학으로 검정고시 또는 학사고시 등에 응시하려는 경우 자체 평가시험과 수형생활태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형자 본인의 노력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형생활태도는 고려 사항에서 삭제하여 응시 기준을 완화함.

 

라. 벨트형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 연승줄의 규격 신설(안 제179조제2항, 별표 20 신설)

 

일반포승을 사용하여 2명 이상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일반포승을 이용하여 수용자 간 포승을 연결하고 있으며 벨트형포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승줄을 사용하여 수용자 간 포승을 연결하고 있는데, 연승줄은 보호장비인 벨트형포승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장비이므로 규격을 법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마. 징벌집행부 조문 및 양식 신설(안 제229조제3항, 별지 제19호의2서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7조는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 징벌집행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의 서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교정시설마다 다른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통일성 있는 행정집행이 곤란하므로 징벌집행부 서식을 신설함.

 

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264조제1호 및 제4호, 제265조제2항 및 제3항, 제266조제2항, 제268조제1항, 제270조, 제271조제1항, 제272조)

 

각 교정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교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각 지방교정청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심청구사건 또는 상소권회복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수용자가 접견하려는 경우에는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별도로 접견 횟수 및 시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srkim7@korea.kr

 

ㅇ 팩스 : 02-2110-3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