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569호
「도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에 따른 허가·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합병·분할 등으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의무 승계인은 피승계인의 서명을 받아 1개월 내 서식에 맞춰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사망, 합병·분할 등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 생략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지 제46호 서식 중 「도로법」 제106조제1항제1호·3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전화 : 044-201-3917 / 팩스 : 044-201-5591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