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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569호(2019. 5.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3. ~ 2019. 6. 12. [마감]
  • 국토교통부 ( 도로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1-3917 | 팩스번호 : 044-201-5591 | yk6712@molit.go.kr | 조회수 : 3,67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69호

 

「도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에 따른 허가·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합병·분할 등으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의무 승계인은 피승계인의 서명을 받아 1개월 내 서식에 맞춰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사망, 합병·분할 등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 생략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지 제46호 서식 중 「도로법」 제106조제1항제1호·3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전화 : 044-201-3917 / 팩스 : 044-201-5591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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