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18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28129호, 2017.6.20. 일부개정) 별지 제7호 서식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란을 두어 등록증·신고증 분실의 경우 재발급 받지 않아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업신고 시 등록증·신고증 분실의 경우 재발급 받아 신고하던 것을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 가능토록 개정(별지 제7호 폐업신고서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ceymanse@korea.kr / sho114@korea.kr
- 팩스 : 044-203-34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21, 3210 또는 팩스 044-203-3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