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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188호(2019. 5. 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7. ~ 2019. 6. 1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급신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1-2277 | 팩스번호 : 044-868-0461 | ojin800@korea.kr | 조회수 : 2,46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8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민간 자율적인 감시기능 활성화가 필요하여 위반행위 자수자의 형량을 감면해주는 특례조항을 도입하고,

 

단속인력의 확충과 지자체의 원산지관리 참여 확대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으로 조사권한이 없어진 시·도지사에게도 조사권한을 함께 부여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장판매 등을 공표대상에 추가하며, 위반자 의무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 이수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원산지 조사권한 부여로 지자체 참여 확대(안 제7조)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원산지표시 조사 및 위반자교육 등의 권한을 함께 부여

 

나. 위반자 공표대상에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를 포함하여 형평성 유지(안 제9조)

 

원산지표시 위반시 공표 대상자에 혼동우려 표시자 및 위장판매자를 추가함

 

다. 위반자 교육 이수기간 연장으로 효율적인 교육 추진(안 제9조의2)

 

위반자 교육 이수기간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연장

 

라. 자수자 특례조항 신설을 통해 내부감시 활성화(안 제19조)

 

자수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을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ojin800@korea.kr

 

2) 우 편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3) 팩스 : 044-868-046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신진흥과(전화 044-201-22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정부입법지원센터 “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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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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