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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19-82호(2019. 5. 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5. 8. ~ 2019. 6.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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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제2019-82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법제처장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ㆍ신제품의 개발과 시장출시에 관한 관련 규제를 법령에 규정할 때에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여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도 확산시키기 위하여,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주조ㆍ금형 등 기존의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의 유형을 유연화하여 새로운 종류의 기술 및 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1개의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업무 위탁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1조)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순환골재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제품의 범위 유연화(안 제2조)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활성화(안 제3조)

 

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령친화제품 등에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안 제4조)

 

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범위 유연화(안 제5조)

 

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공예기술개발 등 위탁 전담기관 지정 대상에 관련 비영리단체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안 제6조)

 

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9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의 범위를 유연화(안 제7조)

 

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6조에 따른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범위를 유연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 취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안 제8조)

 

자. 「기술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기술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지정범위 확대(안 제9조)

 

차.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분야인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 범위를 유연화해 다양한 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카. 「농촌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농촌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 유연화(안 제11조)

 

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만화 해외시장 진출업무 위탁기관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안 제12조)

 

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에 사용되는 기자재 종류를 확대하여 기술개발 촉진 등 산업 활성화에 기여(안 제13조)

 

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서의 예외적 산지전용 허용사업, 산지특별보호지역 내 설치허용 시설 및 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의 범위를 각각 확대(안 제14조)

 

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의3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및 공인평가기관의 범위를 유연화해 새로운 기술에 탄력적 대응(안 제15조)

 

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의 유형에 새로운 유형의 기술 및 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안 제16조)

 

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에 새로운 유형의 산림레포츠 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하는 차량을 제외한 모든 동력을 활용하는 레포츠시설을 산림레포츠시설 심의대상에 포함(안 제17조)

 

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채석경제성 평가 전문조사기관 지정범위를 유연화(안 제18조)

 

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인증 생략 대상에 새로운 유형의 특례 대상이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안 제19조)

 

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소재ㆍ부품기술 개발사업자 지정범위 및 소재ㆍ부품산업 범위 유연화(안 제20조)

 

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위에 새로운 유형의 레저기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종류 유연화(안 제21조)

 

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기부 대상 생활용품의 범위를 유연화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기준을 완화(안 제22조)

 

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범위를 유연화해연구소 기업의 설립 주체 확대(안 제23조)

 

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및 이스포츠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위탁ㆍ대행기관 범위 확대(안 제24조)

 

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규제 완화(안 제25조)

 

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임업분야 기능인 영림단의 도급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대상을 유연화하여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안 제26조)

 

퍼. 「점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유형의 점자출판시설이 포함되도록 유연화(안 제27조)

 

허.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토양관련 전문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 외에도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에 적용되는 장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의무 구비장비로 인정(안 제28조)

 

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 외에도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에 적용되는 장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의무 구비장비로 인정(안 제29조)

 

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기관의 범위 유연화(안 제30조)

 

도.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외에도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에 적용되는 장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의무구비장비로 인정(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fuzz05@korea.kr

 

- 팩스 : 044-200-6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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