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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556호(2019. 5.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8. ~ 2019. 6. 17.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929 | 팩스번호 : 044-200-5929 | lara81@korea.kr | 조회수 : 1,90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56호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6214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항만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 및 포함 내용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전담기관 지정(안 제3조의2)

 

항만물동량 수요예측정보의 수집ㆍ분석 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함

 

나. 항만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내용 등 규정(안 제3조의3)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항만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사업규모 등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전자우편 : lara81@korea.kr

 

○ 팩스 : 044-2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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