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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91호(2019. 5.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9. ~ 2019. 6. 18.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기구팀 )   전화번호 : 044-215-4467 | lkt92@korea.kr | 조회수 : 2,06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91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연합(UN)이 ‘적도기니’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고, 최빈개발도상국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별표1에서 ‘적도기니’를 제외

 

나. 최빈개도국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설정

 

* 바누아투(2020.12.4.), 앙골라(2021.2.11.) 부탄(2023.12.12.) 상투메프린시페(2024.12.12.) 솔로몬제도(2024.12.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기구팀, 전화 (044)215-4467, 팩스 (044)215-8077, 이메일 lkt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