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9-96호
실효법령 정비를 위한 「건군제30주년기념기장령」 등 22개 국방부령을 폐지하는데 앞서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국방부장관
실효법령 정비를 위한 「건군제30주년기념기장령 등 22개 국방부령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실상 실효된 법령들을 정리함으로써 법령정보를 현행화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군제30주년기념기장령」 등 22개 국방부령을 한꺼번에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
○ 전화 : 02-748-6828 (FAX : 02-748-68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