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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375호(2019. 5.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9. ~ 2019. 6. 19.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926 | 팩스번호 : 044-202-3926 | leesy0536@korea.kr | 조회수 : 3,02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75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줌으로써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강화하여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 감면 범위 확대(안 별표 제1호)

 

나.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처분 강화(안 별표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eesy0536@korea.kr

 

2)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3) 팩스 : 044-202-392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 -2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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