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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9-29호(2019. 5. 10.)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0. ~ 2019. 6. 19.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생활방사선안전과 )   전화번호 : 02-397-7237 | 팩스번호 : 02-397-7280 | ywkim@nssc.go.kr | 조회수 : 1,777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29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등록제도의 제조업자 확대 적용, 가공제품 유통현황 기록 보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2조)

 

1)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은 사업소별로 하도록 함

 

2)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사용량 등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함

 

나.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1)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함

 

2)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서, 가공제품의 종류, 모델명 및 수량을 제출하도록 함

 

다. 유통현환 기록 보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별표)

 

1)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득 판매 등의 유통현황을 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2) 가공제품 제조 판매 현황을 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3) 건강진단기록을 건강진단을 실시한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4) 원료물질 등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참조: 생활방사선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 ywkim@nssc.go.kr

 

2) 주소: (03154)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3) 팩스: 02-397-7280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 항목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의 “통합입법예고” 항목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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