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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101호(2019. 5. 1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0. ~ 2019. 6. 19. [마감]
  • 국방부 ( 통합방위과 )   전화번호 : 02-748-3461 | 팩스번호 : 02-796-0369 | hwang84@mnd.go.kr | 조회수 : 2,560회  

⊙국방부공고제2019-101호

 

통합방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국방부장관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동정보조사의 근거규정인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398호)」은 행정규칙으로, 합동정보조사를 위한 운영기구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경계태세 발령에 관하여 정보판단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 전자우편 : hwang84@mnd.go.kr

 

○ 팩스 : 02-796-03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전화 02-748-3461, 팩스 02-796-0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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