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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386호(2019. 5.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0. ~ 2019. 6. 19. [마감]
  •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927 | 팩스번호 : 044-202-3927 | jwwon3595@korea.kr | 조회수 : 2,36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86호

 

「약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6조)

 

「정부조직법」개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로 분리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나. 약국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안 별표 2)

 

약국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안 별표 2)

 

약사법 개정(’19.1.15 개정, ’19.7.16 시행)으로 약국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수준을 종전 벌칙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함에 따라 약사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약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팩스 : 044-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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