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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338호(2019. 5.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0. ~ 2019. 6. 19.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50 | 팩스번호 : 044-201-7351 | wlswnxkd@korea.kr | 조회수 : 2,423회  

⊙환경부공고제2019-338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에 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로 지정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한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시 폐기물의 배출부터 보관일정, 보관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 확대(안 제2조)

 

1) 현재 수출입이 허용되는 폐기물은 허가제로 운영되는 수출입규제폐기물과 신고제로 운영되는 수출입관리폐기물로 구분됨.

 

2) 최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 허점을 이용한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이 발생함에 따라, 수출입 규제폐기물로 지정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시 상대국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신고 시 제출서류 보완(안 제3조, 제9조, 제17조의2)

 

1) 현행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신고 시 제출서류에 수출입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일정, 보관장소, 보관일정 및 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신고 시 제출서류를 보완함으로써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 시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의견제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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