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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570호(2019. 5.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3. ~ 2019. 6. 24.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2 | 팩스번호 : 044-200-5789 | pyb1208@korea.kr | 조회수 : 2,39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70호

 

도선법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만시설 등의 보호를 위하여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항만을 강제도선구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한편, 도선구별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선 지원이 요구되는 항만과 부두시설을 강제도선구로 지정·운영

 

선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도선이 이루어지던 부산항 용호부두에서 러시아 화물선이 도선이용없이 자력 출항하려다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선박 입출항 현황과 부두구조, 지리적 여건 등 항만여건을 고려해 도선 지원이 요구되는 항만(부산항 용호부두, 다대포부두, 영흥화력부두, 삼천포 신항, 제주 애월항)을 강제도선구로 지정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만시설을 보호하고자 함

 

나. 도선구별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최소 기준 마련

 

국가필수도선사 지정기준(도선사 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 범위 내에서 지정)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가 1명에 불과한 도선구의 안정적인 운영여건을 마련하고자 도선구별로 국가필수도 선사 최소한 지정 인원을 2명으로 하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pyb120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 FAX 044-200-578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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