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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94호(2019. 5.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4. ~ 2019. 6. 24. [마감]
  • 기획재정부 ( 국고과 )   전화번호 : 044-215-5113 | 팩스번호 : 044-215-8107 | sohnsolar@korea.kr | 조회수 : 2,52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94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 직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카드의 발급 및 관리, 신용카드업자등의 변경 및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폐지 절차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구매카드 수단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 폐지시 카드 회수 또는 해지 규정 신설(안 제60조제5항)

 

나.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61조제2항)

 

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의 폐지시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해지 규정 신설(안 제134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 전자우편 : sohnsolar@korea.kr

 

- 팩스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044-215-5113,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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