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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297호(2019. 5.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5. ~ 2019. 6.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9 | kag1117@mail.go.kr | 조회수 : 2,96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97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처벌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하여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상향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여 공무원이 일선 행정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기타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조정 및 채용비리 징계감경 적용 제외 등의 제도 개선사항 반영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제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징계면책 요건 정비(안 제2조의2)

 

적극행정 면책 요건 확대 및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 요건을 완화하고, 사전컨설팅을 받은 경우 징계면제 규정 신설

 

나.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실무진 징계 제외(안 제4조, 별표 5)

 

정책결정사항 중 중요사항(고도의 정책사항)의 경우 실무진(담당자)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문책기준에서 제외

 

다. 음주운전 징계강화(안 별표 3)

 

「도로교통법」의 강화된 면허 취소기준을 반영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전반적으로 현행보다 1단계씩 상향 조정

 

라. 징계부가금 제도개선(안 별표 4)

 

「청탁금지법」제8조제2항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와 동일하게 2배 이상으로 부과하도록 비고 신설

 

마. 채용비리의 징계감경 제외(안 제5조)

 

징계감경 제외 대상 항목에 채용비리 관련 내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44) 204 - 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3359, 팩스 (044) 204 -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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