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394호(2019. 5.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5. ~ 2019. 6. 24.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44-202-2825 | 팩스번호 : 044-202-3937 | psj2009@mw.go.kr | 조회수 : 2,61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94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금연지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일정 교육을 수료하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인력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18.4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가중처벌의 세부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 자격 기준을 완화(안 제16조의5 제1항 제2호 개정)

 

1) 현행 금연지도원의 자격요건으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되어 해당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3개월 이상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드물어 필요한 인원을 위촉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보건정책 관련 업무의 수행경력 요건을 삭제하고, 지자체장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원활히 인력이 운영되도록 함

 

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가중처벌의 세부 규정 마련(안 별표5 제1호 라목 개정)

 

1)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의 일반기준으로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가중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재량의 일탈·남용 우려가 있음(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18.4월))

 

2) 이에 과태료 가중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고의 중과실, 위반기간 3개월 이상, 위반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0113, 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5,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