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19-96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국민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여성가족부에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o 전자우편 : fox0505@korea.kr
o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