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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617호(2019. 5.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5. ~ 2019. 6. 28. [마감]
  • 국토교통부 ( 해외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517 | 팩스번호 : 044-201-5547 | nhs0930@korea.kr | 조회수 : 2,35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17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규칙에서 정한 여러 가지 상황별 보고 항목들을 간소화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건설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해외건설촉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해외사업 발주 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 항목을 해외주재관 등과 공유할 수 있는 절차를 시행규칙에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된 해외건설촉진법은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하고 권위적인 인식을 주는 경향이 있는 “보고”를 “통보”로 변경하였음. 이에 시행규칙에서도 “보고”를 “통보”로 하여 개정된 법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공사 상황보고 간소화) 시공상황 보고 양식(별지 제18호)을 폐지하되 그 일부 항목을 준공보고 양식(별지 제20호)과 통합하고 실적보고 양식(별지 제16조)의 일부 항목을 삭제(별지 제16호·제18호 및 제20호 등)

 

나. (해외건설 정보체계 개편) 해외주재관, 공공기관 등이 해외공사 발주정보를 매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료제출의 방법,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안 제19조)

 

다. (용어 변경) “보고”를 “통보”로 변경(안 제11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 전자우편 : nhs0930@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전화 : 044-201-3517/3522 팩스 :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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