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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578호(2019. 5.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5. ~ 2019. 6. 24. [마감]
  •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0-5467 | 팩스번호 : 044-200-5479 | ccjw605@korea.kr | 조회수 : 1,64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78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행정·재정적 조치를 통해 어업인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 강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별표. 수산직불금 지급제한기준(제10조 관련) 개정

 

- 별표 서식 제1호 다목을 신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어업인등에 대해 3년간 수산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기준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

 

- 전자우편 : ccjw605@korea.kr

 

- 팩스 : ccjw60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전화 (044) 200-5467, 팩스 044-200-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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