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153호(2019. 5.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6. ~ 2019. 6. 25. [마감]
  • 교육부 (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 )   전화번호 : 044-203-7141 | keanu12@korea.kr | 조회수 : 2,685회  

⊙교육부공고제2019-153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세부과제로서 유치원 운영위원회 내실화 및 학부모 알 권리 보장을 실현하고자,「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우선 유아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유치원 급식에 대해 학부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유치원운영위원회 내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함. 또한 유치원의 정보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관할청의 시정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기준을 신설하여 유치원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자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운영위원회 내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학부모 참여 강화(안 제22조의11)

 

나. 유치원 정보공시 내실화를 위하여 정보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35조의 2 및 별표 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7023

 

- 이메일 : keanu1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전화 : 044-203-7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