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19-153호(2019. 5.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21. ~ 2019. 7. 1. [마감]
  • 문화재청 (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번호 : 042-481-3102 | 팩스번호 : 042-481-3109 | ahosora@korea.kr | 조회수 : 1,824회  

⊙문화재청공고제2019-153호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문화재청장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로 하면서 고도별 조례로 허가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 조례 제정 여부나 조례의 내용에 대해 사전에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법령정비 지적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1조제8항 단서 중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ahosora@korea.kr

 

ㅇ 팩 스 : 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