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98호(2019. 5.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24. ~ 2019. 7. 3.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8075 | 팩스번호 : 044-215-8075 | ntczzang@korea.kr | 조회수 : 2,42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9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세 감면대상으로 운영 중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서 펌프, 관 압연기등 60개 품목을 제외하고, 경도측정기, 혼련기, 웨이퍼 분석장비 및 밸런싱 머신 등 3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95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상기한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ntczzang@korea.kr

 

- 팩스 : 044-215-8075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