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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179호(2019. 5. 2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24. ~ 2019. 7. 4. [마감]
  • 산림청 ( 목재산업과 )   전화번호 : 042-481-1803 | 팩스번호 : 042-471-1446 | nhb69@korea.kr | 조회수 : 2,128회  

⊙산림청공고제2019-179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산림청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목재의 규격·품질 검사 합리화로 국민안전 및 소비자 보호

 

○ 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하고, 과태료 규정 정비

 

○ 부적합한 목재제품 유통·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재제품 원료인 “목재”를 안전성 평가 대상에 포함(안 제17조)

 

나. 목재등급평가 자격시험 및 자격증제도 도입(안 제19조의6 신설)

 

- 종전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교육이수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발급” 받도록 함

 

다.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 규정(안 제19조의7∼안 제19조의10 신설)

 

-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결격사유, 자격증 발급 절차, 자격취소 규정,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 함

 

라. 목재등급평가업 등록제도 도입 및 등록 절차등 신설(안 제19조의11∼제19조의15 신설)

 

1)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목재등급평가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목재등급평가업을 등록하도록 함

 

2) 목재등급평가업 등록절차, 결격사유, 직무 및 취소사유등을 규정 함

 

3) 목재등급평가업 등록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한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함

 

마. 목재제품 허위표시 금지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 목재제품이 아닌 제품을 목재제품으로 표시하거나 목재제품명으로 판매·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 신설

 

바.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결격사유 규정(안 제20조의3)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등에 대하여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 함

 

사. 목재제품 규격·품질 기준 위반자등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안 제45조)

 

1) 목재·품질 기준 위반자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확하게 정비

 

2)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증 관리 위반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아. 목재제품 규격·품질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47조)

 

1) 처벌 규정중 위반행위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2) 자격증 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nhb69@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1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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